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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역대 최대 하락으로 수혜 국민 크게 늘어

공시가격 하락으로 감세혜택 받는 9억원 이하 공동주택 대상이 전년대비 65만호 증가

 

화면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됩니다.

이번 공시가격은 최대 –18.61%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 !

기본공제금액 인상: 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세율인하: (2주택이하) 0.6~3.0% 0.5~2.7% , (3주택이상) 1.2~6.0%0.5~5.0%

 

전용면적 82㎡ 잠실주공 5단지  1주택자 '22년 1천만원 넘었으나→ '23년 438만원 납부

전용면적 8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보유세 '22년 412만원→ '23년 253만원으로 38.7% 감소

전용면적 84㎡ 성동구 텐즈힐 보유세 '22년 351만원 → '23년 209만원으로 40.5% 감소

전용면적 84㎡  서초구 반포자이 보유세  '22년 1,386만원 → '23년 883만원으로 36.3% 감소

전용면적 84㎡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보유세 '22년 1,372만원→ '23년 772만원으로 43.7% 감소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 2주택자의 보유세는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두번째, 공시가격 하락으로 건보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한해동안 1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번째, 기존 복지대상에서 탈락되었던 세대도 다시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이 낮아진 세대에서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3.23.~4.11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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