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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택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공공에너지 요금이 급등하고 물가도 오르면서, 

평택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월 20일 부터 4월 21일 까지

평택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2월 22일 0시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및 외국인입니다.

세대당 10만원 지급한다고 하네요. (단, 경기지역화폐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방문은 내 주소지의 행정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

 

온라인은 세대주가 세대주이름으로 된 지역화폐카드로 신청가능하구요

오프라인은 세대주 외에도 가족, 기타 제3자도 대리신청가능합니다.

 

▷세대주 외 대리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서, 세대주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대주위임서))

 

이렇게 받으신 생활안정지원금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법 및 상세내용 안내드릴게요.

 

https://www.pyeongtaek.go.kr/intro.jsp

 

평택시청

Copyright © PYEONGTAEK-CITY. All rights Reserved.

www.pyeongtaek.go.kr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아래 화면 맨 끝, 초록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신청기간

  • 온라인 :  2023. 3. 20.(월) ~ 4. 21.(금) / 접수시간(월~일) 9:00~22:00
  • 오프라인: 2023. 3. 27.(월) ~ 4. 21.(금)/ 접수시간(월~금) 9:00~18:00 

 

 

https://www.pyeongtaek.go.kr/intro.jsp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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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yeongt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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