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불법 자동차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16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단속 소식- 10월 16일~11월 15일 -일반차량: 자동차불법튜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차량 등 단속 -화물차량: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협력하여 도로 안전과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도로 운행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단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과 내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엄격히 단속합니다. 불법튜닝 및 특히 화장치 및 소음기 등을 조치하여 생활 불편을 줄이는 노력을 ..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