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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 단속 소식-
<단속일시>
10월 16일~11월 15일
<단속내용>
-일반차량: 자동차불법튜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차량 등 단속
-화물차량: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위반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협력하여 도로 안전과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도로 운행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단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과 내용: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엄격히 단속합니다. 불법튜닝 및 특히 화장치 및 소음기 등을 조치하여 생활 불편을 줄이는 노력을 진행합니다.
- 화물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을 단속합니다. 화물자동차의 안전을 강화하여 도로 환경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기대효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등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안전 및 주변 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17만 6000대를 적발하여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 부과(1만 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의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불법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적발 건수:
상반기에 불법자동차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23.94% 늘어났으며, 특히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플랫폼:
불법자동차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생활 품질을 높이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단속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도로 운행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도로 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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