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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입국시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 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신고서 작성을 위해 해외여행 갈때면 볼펜을 챙겨다니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시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 없어진다.

모든 입국자라면 작성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이제는 입국장 들어갈 때 '세관 신고 없음' 과 '세관 신고 있음' 두 개의 통로가 생깁니다. 개인별 휴대품이 면제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여행자라면 '세관신고없음'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하셨다면 기존과 같이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세관신고있음' 통로로 나가시면서 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휴대품 면세범위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L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까지이며, 1만달러 초과 현금과 수표, 총포류, 마약류,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편 세관신고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통해 과세물품 신고 및 관세도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으로 확대실시된다고 합니다.

 

앱에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 납부고지서를 받게되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언어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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