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용산어린이정원이 개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정원"과 "공원"의 정의 및 차이점에 대하여 법률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용산어린이정원
위치: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8길 21
운영시간: 화~일요일 / 9:00~18:00
이용방법: 사전예약 (1~4회차 입장시간)
공원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원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정책방향으로써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국토계획법' 상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이란 무엇일까요?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도 '공원'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원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https://blog.kakaocdn.net/dn/bqawCT/btsd6sIr2cI/ojcK6MFW2UksxKZDeaKv60/img.jpg)
용산어린이정원의 '주요시설안내도'입니다. 내용만 보았을때는 공원인데 왜 정원이라고 했을까요?
공원과 정원은 법률용어로 따지자면 엄밀히 다릅니다.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생략)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
1. 국가정원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
가. 정원 | 1) 정원의 총면적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하 “녹지면적”이라 한다)이 40퍼센트 이상일 것 3)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을 5개 이상 포함할 것 |
나. 체험시설ㆍ편의시설 등 | 1) 정원의 이용자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되, 연간 이용 인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2)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출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쉼터, 안내판, 음수대, 휠체어ㆍ유모차 대여시설 및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정원의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내실 및 관리실을 갖출 것 |
제18조의13(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간략한 정보 및 공원과 정원의 정의에 대한 법률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날이 좀 짖궂어 오늘 하루 아쉬운 마음이 크게 남았지만,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봅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 국내여행지 추천, 여행가는달 사이트, 숙박할인쿠폰 사용법 안내 (0) | 2023.05.20 |
---|---|
라면 레시피, 라면의 모든 것, 농심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 등 (1) | 2023.05.11 |
햇살이 너무 좋은 날/ 기분전환 산책/ 우리동네 자랑 (0) | 2023.05.03 |
헬리코박터균 약 부작용, 무조건 약물치료 해야할까? (1) | 2023.04.28 |
여행 돌아올 때 작성하던 '휴대품신고서' 없어진다. (0)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