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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14세 미만 아이 통장만들기

현재 14세 미만의 아이는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자(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개설시,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명의의 계좌 개설(해지) 시 준비물>>

  • 보호자 신분증
  • 기본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 통장거래에 사용할 도장

서류는 아이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기준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도장은 부모 중 한명의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추후에 아이나 서명을 안 한 부모는 은행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아이 이름의 도장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한 SOL에서 서류작성 미리하고, 영업점에서 빠르게 우리 아이 통장 개설하세요! 미성년자 미리

육아 맘&대디 여러분~! 그 동안 은행에서 미성년자 자녀 통장 만드실 때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시간 때문에 많이 번거로우셨죠? 신한은행이 이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한 SOL에서 자녀들

shinhanblog.com

△신한은행 미성년자 미리작성 서비스

 

2. 만 14세 이상 비대면 계좌 개설하기

 

이미 아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두었다면

아이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

  • 학생증(사진, 이름, 생년월일, 교명, 학교장 직인이 있는 학생증이어야 인정됨)
  • 위의 학생증이 없다면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만9세이상 18세 이하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만들어진다.)

신한 쏠SOL 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이든 타행이든 이미 개설된 계좌가 없어도 비대면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및 개설가능 금융사 안내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안내 요즘 청소년들은 카카오미니 또는 토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자녀들도 현금보다는 모바일 거래가 더 잦고 익숙하다는 것일 텐데요. 그

feelsogood86.tistory.com

 

카카오뱅크는 14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전용금융 서비스 '미니mini' 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서류 없이 모바일을 통한 본인인증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미니 계좌가 개설되면 미니 카드(입출금, 결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mini

스마트폰으로 바로 만드는 mini, 이체도 잔액 확인도 앱에서 편리하게

www.kakaobank.com

우리 아이, 저축 꿈나무로 키워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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