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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분리징수 이슈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도 관심을 갖고보니 관리비명세서에 TV수신료 항목이 있었습니다. 🙄

 

현재의 수신료는 어떻게 징수되는가?

KBS 수신료(2500원)는 현재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고지서를 통해 징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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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3(수신료의 납부통지) (생 략) 43(수신료의 납부통지) (현행과 같음)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별 개정이유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 (안 제43조제2)

. 개정 이유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 없음

 

. 입법효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 해소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선택납부?

법령으로 볼 경우, 수신료는 선택납부사항이 아닙니다. 시행령의 상위법인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TV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송법 상 수신료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넷플릭스나 티빙, 디즈니플러스 같은 OTT프로그램들 처럼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볼 때 내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설립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정경비로 사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내가 KBS나 EBS를 보지 않는다고 내지 않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 방송법 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66조(수신료의 징수) 제2항: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납부를 선택으로 돌린다면 아무래도 KBS, EBS 에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44조에 따라 공적책임이 있는데, 그 중 제44조 제5항은 KBS, EBS 방송의 존재여부를 잘 설명해주는 항목인것 같습니다.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5항: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KBS 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수상 경력

  • KBS 다큐멘터리 <성여>, URTI 국제다큐멘터리대상 동상 수상
  •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방콕 국제다큐멘터리어워즈 여성감독 부문 수상
  • KBS 대전 특집다큐 '대청호' 1부 <그대 있음에>, 방콕 국제다큐멘터리어워즈 소외계층 부문 수상
  • KBS 다큐멘터리 <순례>, 광저우 국제 다큐 페스티벌 최우수 다큐멘터리 연출상 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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