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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나의 10만원과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더한 저소득 청년 지원 계좌개설 신청을 받습니다. 경제적자립이 필요한 저소득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꾸준한 근로 격려 등 자립청년들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모집기간: 5월 1일(월)~5월 26일(금)
◎ 지원내용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 만기시 원금 720만원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만기시 원금 1440만원+이자
* 해당 정부지원금 전액수령조건: 가입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교육 10시간 이수, 만기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19세~만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월220만원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해야 함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신청방법
-5월 1일~5월 26일까지 :주소재 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신분증, 재직증명서)
*5.1.~5.12.까지는 출생일기준 5부제 시행
◎ 대상자 선정 결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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