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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 양도세 계산법 (국세청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 양도세결정액
Q. 2023년 양도세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올해는 단기보유 및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 전면개편
-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
-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종전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을 감안하여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1 분양권에 대한 특례처분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음.
Q.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적용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부칙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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