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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 스크롤 하시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하실 수 있는 사이트도 남겨두었습니다.

1. 보험료 납부를 잠시 미루는 '추납제도'

'추후납부(추납)'제도는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또는 납부 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후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때, 추납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최대 120개월 미만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연금간단계산해보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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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휴직으로 인해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원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3. 실업크레딧 활용하기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75%(월 최대 4만 7250원)를 국가가 지원하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산입해줍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6만 3천원이 됩니다. 그 중 실직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만 5750원(63000원의 25%)이고, 나머지 4만 7250원은 실업크레딧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국민연금 설계 - 내연금

국민연금 관련 일반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355상담지사안내 [ 전산 장애문의 : 노후준비지원실 노후준비서비스개발부 이정우 ㅣ 문의 : 063-713-5983 ]

csa.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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