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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달(7월)부터 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소득공제에서는 공제율이 30%로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하여 총 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며, 팝콘 등의 식음료나 기념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화관람료 인상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발표된 '2022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영화관람료는 1만 285원으로, 전년도보다 6.5%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형 멀티플렉스의 주말 관람료는 1만 5,000원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주에서도 4D 등 일부 상영관의 관람료는 2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관들은 왜 이런 인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영화관들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관람료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관람료 인상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이제 영화관람으로 인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가올 영화 시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영화를 보는 것도 소득공제의 한 방법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으니, 관람하실 때는 소득공제를 활용해보세요. 좋은 영화와 함께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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