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비소득공제1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알아두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달(7월)부터 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번 소득공제에서는 공제율이 30%로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하여 총 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2023.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