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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도입 배경
임대차 계약시 거래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로만 임대차시장을 파악하다보니 정보 불균형 및 분쟁이 발생하였음. 이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당사자가 신고기한 내 계약 내용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1.6.1.시행)' 개정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2021.6.1.~2023.5.31.
신고의무대상
구분 | 상세 내용 |
계약의 종류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임대차 계약 |
지역 기준 |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역 |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일 기준 | 2021.6.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 |
신고사항
종류 | 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주택 소재지, 종류 등 현황 | 아파트/단독 등 종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방의 수(칸) |
임대료, 계약일 등 계약 내용 |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계약갱신 요구 해당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자체(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미신고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4~100만원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신고제 교육 자료(`22.9월).pdf
2.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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