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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여부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시작날까지 임대인 동의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열람방법

방문신청만 하실 수 있으며, 지방세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방문, 국세는 가까운 세무서(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열람 가능)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과 등본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또는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임대인의 미납세금조회는 현장열람만 가능합니다.(교부, 복사, 촬영 등 불가)

 

열람범위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국세 미납액 조회 가능)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조회는 당초 임차예정인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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