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구조가 점점 더 유연해지면서,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영업용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및 말소 처리 방법 🚛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차량 교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폐차(차량 교체)나 말소 등록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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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란?
말 그대로 기존 운송사업자가 가진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계약 한 장으로 끝나는 건 아니랍니다. 법적인 절차와 요건이 필요해요.
1️⃣ 전부 양도·양수 vs 신규허가, 뭐가 다를까?
일부 지자체는 운송사업을 전부 넘길 때 '신규허가'로 처리하지만, 이는 법적인 성격이 달라요!
- 전부 양도·양수는 기존 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업자의 지위까지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
- 반면, 신규허가는 처음부터 새롭게 사업 허가를 받는 절차죠.
→ 따라서 전부 양도·양수는 화물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 참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본적으로 20대 이상 차량 보유가 필요하지만,
전부 양수자는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2~19대라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등 > 운송사업의 양도 및 폐업 등 >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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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양도·양수도 가능할까?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양도도 가능합니다.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 20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는
- 같은 업종의 사업자에게
- 자신의 주소무소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 20대를 초과하는 차량 수만큼 양도할 수 있어요.
📌 중요: 현재 일반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은 ‘20대’입니다!
3️⃣ 과도기 특례도 있었어요!
과거 2021년 6월 30일까지, 허가기준(20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도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일부 양도가 가능했어요. 이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죠.
📝 정리하면!!
구분 | 주요내용 |
전부 양도·양수 | 기존 사업자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 |
신규허가 | 차량 20대 요건 포함, 별도의 절차로 사업 허가 |
일부 양도 | 20대 초과 보유 사업자만 가능 (같은 업종, 같은 지역 내) |
📌 블로그 팁: 이런 사람에게 추천!
- 운송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기존 사업자
- 새롭게 진입하고 싶지만 20대 요건이 부담스러운 예비 창업자
-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 확장을 노리는 사업자
📝 마무리하며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특히 전부 양도와 신규허가는 법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혼동 없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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